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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환경관리청장 수뢰소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인천지검 특수부는 12일 폐수처리업체의 행정처분을 경감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로 인천지방환경관리청 장성기 (張聖基.57) 청장을 소환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張청장은 지난 3월 해남화학의 행정처분을 1개월로 줄여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인천 =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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