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해대책]가게·공장 상품피해도 보상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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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국민회의는 조속한 수해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경예산안의 예비비를 증액키로 하는 한편 수재민.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 당정 (黨政) 회의 = 국민회의는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처리예정인 2차 추경예산안의 예비비를 증액, 수해복구비로 활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실업자 구제차원의 공공근로사업을 수재복구에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곧 실행키로 했다.

또 수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상점의 유실품과 제조업체의 물품 피해도 국가가 보상해주도록 관련법규를 고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자연재해에 의한 물품피해도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제' 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 관계장관회의 = 김종필 (金鍾泌) 총리서리 주재의 8일 수해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는 피해농가 등이 해당 자치단체장의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농협 및 기업.국민.주택은행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무담보 대출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재해관련 예비비 여유분 3천9백80억원을 활용, 피해 농어가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납기연장 등의 세제혜택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특히 공장.광산 등 사업체가 침수된 경우는 최고 1억원까지, 침수상가에는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해줄 것이라고 보고했다.

오병상.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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