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 인터넷서 대통령 비방하면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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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방부가 군인 복무규율에 올라 있는 ‘상관(上官)’의 개념에 대통령을 명시하고 인터넷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방부는 지난달 11일 예고한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에서 “상관의 개념에 국군통수권자로부터 최직근 상관까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또 “부하는 직무 내외적으로 상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며 상관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같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 상관·타인 존중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개정안과 별도로 지난달 25일 각 군에 ‘상관 비방 등 군기강 문란행위 근절 강조’ 공문을 내려보내고 10일까지 전 장병을 상대로 상관 비방 시 군 형법과 징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교육하도록 했다. 공문에서는 정치적 시위나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행위, 정치헌금 기부, 정치적 구호나 상징물을 패용하는 행위, 정치적 의견을 공포하는 행위, 국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행위 등을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라고 금지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장병이 부대장 등 상관을 비방하는 글을 개인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교육 차원에서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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