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뇌사자도 존엄사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33면

권고안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와 자살을 유도하는 의사조력자살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권고안에 따르면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병의 상태 등을 고려해 4단계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부착 여부 등을 명시한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한 환자의 경우 두 명 이상의 의료진이 회생 가능성과 연명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의식불명 등에 빠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환자의 평소 가치관을 토대로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환자의 의사 추정이 어렵거나 회생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 간에 이견이 있으면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을 받도록 했다. 의료진과 보호자, 혹은 보호자 사이에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생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연명 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식물인간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도록 했다. 서울대병원은 또 말기 암 외 말기 상태에 있는 에이즈·만성질환 환자, 뇌사 환자를 연명치료 중단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대리인 인정 여부를 놓고 윤리위에서 우려가 많았다”며 “환자 가치관의 전달자로서만 대리인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고 이견이 있으면 윤리위를 거치도록 한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혜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