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언론사비리 수사] 중부일보 사옥·회장집 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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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검찰이 지방 언론사 및 언론사 사주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22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중부일보 (회장 林完洙) 사옥과 林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광고 수주 관련 결재서류와 운영자금 내용, 지난해 1월 1일자부터 올 6월말까지의 신문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부일보 林회장 등은 지난 3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에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을 따낸 S건설의 불법사실을 취재, 기사화한 뒤 광고비로 2천만원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질러온 혐의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16일 중부일보 광고부장 吳봉록 (47) 씨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林회장 등 임원과 편집국 간부 기자 등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2~3개 일간지 사장과 편집간부 등에 대한 내사를 벌여 모기업에 대한 공사수주 압력을 넣었거나 이권에 개입하면서 광고를 강요한 사실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주지검도 지난 2월 부도처리된 전북지역 중견 아파트 건설업체 대명건설 사주이자 전라매일 소유주인 裵모 (54) 씨를 22일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裵씨를 상대로 협력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수십억원의 공사대금을 빼돌렸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 정재헌, 전주 =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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