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공정위 경차 광고싸움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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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치열하게 불붙은 '마티즈 對 아토스의 광고싸움' 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차 (輕車) 시장의 패권장악을 위해 최근 대우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벌이고 있는 광고경쟁이 근거없는 상호비방으로 일관,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22일 공정위는 "두 자동차 회사가 4월이후 일간지에 게재중인 광고내용이 경쟁사 제품을 객관적 근거없이 비하하는데 치우쳐 폐해가 크다는 게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 라며 오는 29일 소위원회에 상정,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부당광고라는 판정을 내릴 경우 양사는 광고게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경쟁사인 대우자동차의 마티즈가 3기통이라는 점을 겨냥, 4기통인 자사의 아토스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광고를 냈었다.

이에대해 대우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아토스를 연상시키는 경차가 힘이 달려서 대관령을 넘어가지 못하는 내용의 만화광고를 게재, 즉각 반격을 가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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