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MB,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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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미스터 쓴소리’조순형 의원(자유선진당)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긴박한 상황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비상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헌법 76조 1항에 규정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대통령이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6일 오전 평화방송 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서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의 하나로 내우, 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닥쳤을 경우나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동할 수 있다.

조 의원은“지금 전국 도처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해고대란이 시작됐는데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공방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헌법 76조 1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에서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며 “고용기간은 일정기간 일단 유예를 해 비정규직 해고는 막아 놓고 그 기간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단독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간사위원이 직무대행을 해서 법안 상정을 한 행위는 국회법 50조 5항 직무대행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행위”라며 “추미애 위원장이 그동안 여러번 개회를 거부하고 기피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이른바 사회적 합의, 즉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월권이고 독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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