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조씨,경향신문 상대 10억 손해배상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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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김봉조 (金奉祚.59) 한국마사회 전 회장은 17일 사정당국이 자신을 공금착복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金씨는 소장에서 "경향신문은 지난 10일자 1면 머리기사에 '전 마사회장 거액 착복 혐의, 오경의.김봉조씨 허위회계로 20억.10억씩' 이란 제목의 허위기사를 보도,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 며 "당국으로부터 계좌추적 등 어떠한 조사를 받은 일이 없는데도 사실 확인 없이 추측만으로 보도했다" 고 주장했다.

金씨는 또 "잘못된 보도로 30여년간의 민주화 투쟁.공직생활에 큰 오점을 남겼다" 며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문을 보도된 기사와 같은 크기로 게재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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