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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돌려줘 소액 신용불량자 구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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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연금을 미리 빼서 소액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23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불량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탈 연금을 지금 돌려줘 연체금을 갚게 하는 방안을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이 제시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사회안전망제도이기 때문에 자신이 넣은 국민연금 누적액을 돌려받아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연금제도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지, 장기실직자나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상용 국민연금심의관은 "대부분의 나라가 연금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생활이 어렵다고 그동안 낸 돈을 빼 쓰면 노후에 연금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면서 "이럴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24일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면 상당수가 연금 수급권 기회를 박탈당하고, 이는 가입을 강제화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반환일시금 제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종전에는 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한 후 1년 뒤 본인이 원하면 그동안 낸 돈을 타가도록 반환일시금을 허용했으나 1999년부터 연금법이 바뀌면서 이 조항이 폐지됐다.

지금은 가입한 지 10년이 안 된 사람이 60세가 됐거나 이민갈 경우 등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용불량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신성식.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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