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 '나눠먹기 명퇴금' 환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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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은행 퇴출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이 환수된다. 또 이들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준 퇴출 은행 간부들은 배임 등 혐의로 사법처리될 예정이다.

퇴출 직전 명예퇴직자들에게 지급된 과다한 퇴직금도 환수된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7일 일부 퇴출 은행의 퇴직금 지급을 "부도덕한 행동" 이라 규정하고 "엄정한 시정조치를 취하라" 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충청은행과 장은증권의 경영진과 종사자들이 부채만 남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았다" 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시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퇴직금을 지급한 은행간부들은 배임 등 혐의로 사법처리될 것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도 환수 조치를 밟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朴智元) 대변인은 "일부에선 퇴출 가능성을 감지하고 상당한 액수의 부당대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는 말로 이와 관련한 당국의 광범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퇴출 은행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인수은행이 어차피 채용할 거라면 채용비율을 밝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朴대변인은 이에 대해 "인수은행이 자체 인력 구조조정 요인을 퇴출 은행을 통해 해소하려 해선 안된다" 며 인수은행의 인력구조조정과 퇴출 은행의 고용승계는 별개임을 밝혔다.

金대통령은 최근 기업.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과 관련,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라" 고 지시하고 "정부는 원칙을 확고히 지키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안처리때 원칙의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고 당부했다.

이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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