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퇴출은행 고객 국세·지방세 납기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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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정경제부는 5개 퇴출은행의 전산망이 정상가동될 때까지 자동이체대상 각종 공공요금의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전기.도시가스 요금^전화.이동통신.PC통신요금 및 유선방송 시청료^의료보험료^상하수도 요금^보험료.카드대금.물품판매대금.부금.적금 등이다.

또 국세.지방세도 6월30일까지 납기연장 신청을 한 경우 7월말까지 납기를 일괄연장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정건용 (鄭健溶) 금융정책국장은 또 퇴출은행이 발행한 어음.수표는 이날부터 금융결제원의 교환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 한편 이로 인한 퇴출은행 거래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인수은행 등이 퇴출은행의 어음.수표를 담보로 대출해주도록 각 은행에 협조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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