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으로 집 산다…잔금은 10∼20년동안 분할상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주택을 구입할 때 전체가격의 10~30%만 현금 지불한 뒤 소유권을 이전받고 나머지는 10~20년간 장기 분할상환하는 미국식 모기지 (mortgage)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택 매매의 관행으로 굳어진 중도금.잔금 납입제도가 없어지고 계약금만으로도 구입이 가능해져 건축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재경부와 건설교통부, 국민회의와 자민련에 따르면 이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동산 저당채권 유동화' 에 관한 협의가 마무리돼 당정은 7월 임시국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설치법안 (가칭)' 을 정부입법으로 상정,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은 은행이 주택 구입자로부터 저당잡은 담보물건 (주택채권) 을 중계기관을 통해 증권 등으로 전환해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공신력있는 중계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가칭) 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에 필요한 2천억원의 투자자본은 전액 공공자본으로 충당된다.

은행은 그동안 유동화되지 않던 주택저당채권을 증권 등으로 판매함으로써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돼 퇴출 압박에서 활로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련의 주택채권유동화 기획단장인 윤창오 (尹昌五) 정책위부의장은 "이 법안에 의해 풀리게 될 유동화 가능 자금이 97년말 기준 약 54조원으로 추산된다" 고 밝혔다.

尹부의장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과 계약을 해 자본시장에 발행할 증권은 예를 들면 5, 10, 15년 등 기간과 이자율 수준에 따른 몇가지 표준화된 종류가 될 것" 이라고 설명하고 "뉴욕.도쿄 등의 국제금융시장에 판매해 외화유치.금리인하.금융 선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전영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