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퇴출은행 인수 후속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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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퇴출은행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 인수작업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퇴출은행 통장에 지난 27일 현재 잔액이 명시돼 있는 등 잔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기 (手記) 로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보증인을 세우면 소액예금은 인출해 주고,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도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통장잔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보증인이 없는 고객은 당분간 예금인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퇴출은행 고객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해 6월말까지 내야 하는 재산세 등 세금을 못 낼 경우 7월말까지 1개월간 납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는 30일까지 퇴출은행 통장사본 (가족명의 통장포함) 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또 자동이체가 안돼 공공요금을 못 낼 경우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퇴출은행에 지급결제가 돌아온 어음.수표에 대해서는 전산망이 복구될 때까지 금융결제원을 통해 만기를 일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전산망 복구가 늦어질 경우 퇴출은행을 아예 어음교환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어음결제가 안돼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는 은행이 대출해 주고, 자금부족분은 한국은행이 저리 (低利) 로 지원하기로 했다.

퇴출은행이 발행한 수표의 경우 인수은행 창구에 제시하면 현금으로 바꿔 주도록 했다.

그외 만기가 돌아온 퇴출은행 대출원리금을 전산망 마비로 갚지 못하고 기일을 넘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전산자료 등을 파기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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