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수 후속책]퇴출은행 결제어음 만기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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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퇴출은행 노조의 반발로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 인수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우선 퇴출은행에 지급결제가 돌아온 어음에 대해서는 전산망이 정상화할 때까지 금융결제원을 통해 만기를 일괄 연장해주기로 했다.

퇴출은행이 발행한 수표의 경우 인수은행 창구에 제시하면 현금으로 바꿔주도록 했다.

그러나 예금 인출은 전산망 가동 때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9일 "예전에는 고객이 보증인을 세운 뒤 수기 (手記)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었다" 며 "정 안되면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하겠지만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자" 고 말했다.

또 만기가 돌아온 은행 대출금을 전산망 마비로 갚지 못할 경우에도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고객이 연체이자를 물어서는 안된다" 고 밝혔다.

다만 다른 은행으로 자동이체를 못할 경우에는 고객이 알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자동이체가 안돼 동창회비를 못내면 고객이 따로 돈을 마련해 송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인수를 방해하는 퇴출은행 직원들은 인수은행이 계약직으로 채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한편 전산자료 등을 파기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등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인수은행이 자산.부채를 넘겨받을 때 취득.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인수은행이 퇴출은행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 원래는 퇴출은행은 특별부가세를, 인수은행은 법인세를 내야하나 납부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퇴출은행 고객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해 6월말까지 내야하는 국세.지방세 (예 재산세) 를 못냈을 경우 1개월간 납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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