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최초 전용주거지역 포함된 택지개발지구 등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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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전.충청지역에선 처음으로 전용주거지역이 포함된 택지개발지구가 등장한다. 한국토지공사충남지사는 24일 노은택지개발지구 중 이주자 택지 2백77필지를 포함한 3백95필지 (필지당 60~70평 규모.총 2천5백88평) 를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 내달 중순쯤 분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체 건물면적의 최고 40%까지 상가를 지을 수있는 일반단독주택지와 달리 상가를 전혀 지을 수 없게 된다.

또 건축조건도 건폐율 60%, 용적률 1백50%, 층고 (層高) 2층 이내 (일반단독택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2백%, 층고 3층 이내) 로 강화된다.

한편 국내에선 토지공사가 개발한 일산.분당신도시 일부 지역이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최근 고급주택단지로 각광받고 있다.

대전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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