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호남지역서 순회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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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지역에 처음으로 떴다.

공정거래위가 순회심판을 19일 오후 광주지방사무소에서 갖고 보해양조㈜의 거래거절행위 등 모두 9건의 피의사건에 대해 심판한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그동안 경기과천 본부에서만 시행하던 심판 방식을 벗어나 지방에 소재한 해당 회사 및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날 광주에서 순회심판을 열게 됐다.

공정거래위 유재운 (劉載云) 광주지방사무소장은 "민원인들에게 좀 더 다가가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 이라며 "이번 심판을 계기로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증진과 이지역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이날 심판은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4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4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1건에 대해 심판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 의결됐다.

보해양조는 S주류 등 3개 종합주류도매상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는 진로소주의 취급을 중단토록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이들 업체에 30~60일동안 주류공급을 일시중단한 사실이 인정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 광주이동통신㈜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회사는 또 30일안에 위탁대리점에 법 위반사실을 서면통지해야 한다.

광주 =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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