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받으려 대마흡입 10대 유학생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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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징병검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돼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 (대마관리법) 로 李모 (18.미국유학생.서울서초구반포1동)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군은 지난달 17일 오후10시쯤 서울중구남대문로5가 남대문시장에서 30대 여자에게 10만원을 주고 대마초를 구입해 자신의 방에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李군은 미국 뉴욕주 소재 Y중학교 2학년을 휴학하고 1년전 귀국한 뒤 지난달 21일 징병검사 과정에서 약물복용 여부란에 체크한 후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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