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이경재 의원 발언' 성희롱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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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게 했던 발언이 남녀차별개선 및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의 '언어적 성적 언동'에 해당되는 성희롱으로 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정치개혁특위에서 목요상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김 의원에게 "남의 여자가 느닷없이 우리 집 안방에 와서 드러누워 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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