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햇보리 식용불허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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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농림부는 16일 붉은 곰팡이 독소 오염으로 올 햇보리 (맥주보리 제외) 는 보리차.식혜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리쌀의 식용 허용 여부는 현재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붉은 곰팡이 독소 (지랄레논.디옥시 니발레롤.니발레롤 등)에 중독되면 구토.설사.복통.식욕감퇴.장출혈 등을 일으키고 가축의 경우 대량 폐사를 유발한다.

미국에서는 식용 2.사료용 4 이하로 허용치를 정해놓고 있다.

또 이 독소는 열에 강해 끓이거나 가열해도 잘 파괴되지 않고 주로 보리의 껍질 부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보리차.식혜 등에 쓰이는 겉보리가 식품위생상 특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전국에서 수거한 보리 33점을 검사한 농촌진흥청 검사 결과에 따르면 보리에서는 붉은 곰팡이 독소가 최고 4까지 검출됐으며 도정후의 보리쌀에서도 0.1까지 검출됐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사료용으로 들여온 수입 보리를 식용으로 돌리는 등 보리 수급계획을 재검토하고 붉은 곰팡이 독소에 오염된 보리를 가능한한 전량 수매해 주정용으로 돌릴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 보리쌀을 식용으로 허용할지 여부는 국내기준이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해 최종 결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보리 붉은 곰팡이병은 지난 5월 잦은 비와 고온 등으로 번져 전체 보리 재배면적 8만2천여㏊의 47%인 3만9천여㏊에 피해를 줬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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