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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전입때 층수도 꼭 기재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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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다세대주택의 1층이나 반지하 또는 지하층에 세든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과 호수는 물론 층수까지 기재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 (재판장 金浩潤부장판사) 는 14일 이사 직후 층수는 빼고 지번과 호수만 기재한 채 전입신고를 했던 세입자 신모씨가 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전세금 우선변제를 위해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낸 배당 (配當) 이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층 세입자 신씨가 102호로 호수를 기재하고 전입신고를 했지만 이 건물의 반지하층에도 동일한 호수가 있어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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