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8월부터 아파트분양권 명의변경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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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도권에서 아파트에 당첨돼 계약금과 2회 이상의 중도금을 납부한 사람은 8월중부터 분양권 명의변경이 허용된다.

또 미분양주택이 많아 투기우려가 적은 수도권 이외 지역은 아파트 분양계약 즉시 분양권 명의변경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민영주택은 분양아파트 당첨일부터 입주 후 60일까지, 국민주택은 6개월 (수도권은 2년) 까지 아파트 당첨권을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없게 돼 있다.

건설교통부는 중도금 납부를 못해 분양받은 아파트를 해약하더라도 적당한 가격에 분양권을 팔 수 있도록 아파트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2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분양권을 명의변경하더라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돼 있는 최초 분양자의 등기의무는 여전히 지속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한 최초 분양자는 아파트 준공검사 후 취득세.등록세를 내고 건설회사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다음에야 분양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등기를 이전할 수 있다.

또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채권입찰제 실시 때 매입하는 2종 국민주택채권은 공급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만 중도상환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분양받은 사람이 공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허용키로 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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