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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피해자에 235억 배상을” 34년간 이자 합치면 635억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황윤구)는 19일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20여 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전창일(88)씨 등 사건 관련자 14명과 가족 등 6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 23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건이 발생한 1975년부터 이날까지 재판부가 제시한 연리 5%의 이자를 쳐 계산하면 피해자들이 실제 지급받을 액수는 635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씨 등에게 7억원씩, 그들의 부인에게는 4억원씩, 자녀들에게는 2억50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종대(73)씨 등에게는 6억원씩, 가족에게는 7500만~3억5000만원씩을 주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8월 같은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우홍선씨 등 8명의 유족 46명이 낸 소송에서 희생자별로 27억~33억원씩, 총 245억원(이자 포함 63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 14명 가운데 9명은 지난해 1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9월 별도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현세·이성재씨와 가족 등 9명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계류 중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을, 17명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75년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해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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