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소득신고' 5,000명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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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현금 거래가 많은 호화.사치업소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국세청이 하반기중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97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1일로 끝남에 따라 현금거래 업소와 변호사.의사.회계사 등의 신고자료에 대한 전산분석에 착수했다" 며 "신고내용과 국세청의 추정소득에 차이가 큰 사람들을 골라 하반기중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 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상자를 5천명 수준으로 잡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선 97년 소득 뿐만 아니라 96년 소득까지 합쳐 조사해 탈세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된 사람은 본인은 물론 직계 가족까지 재산증식 내용과 그 취득자금의 원천을 정밀 추적, 탈세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적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한편 부동산.주식 등 재산취득 내용을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해 집중 감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현금거래가 많은 호화.사치업소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부가세를 통합 조사하고 조사받은 사업자는 추후 일정기간 신고상황을 전산에 의해 계속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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