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은 요청 땐 ‘은행 공동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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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한국은행이 한은법에 따라 은행에 대한 공동 검사를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기관끼리의 정보 공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은·금감원은 17일 ‘유관 기관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은행의 공동 검사는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요구하면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원활하게 공동 검사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한은은 지금도 법에 따라 은행을 공동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금감원과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공동 검사를 수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금감원을 감독하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통위에 참석해 이유를 설명하되, 금통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달 안에 공동 검사를 해야 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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