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끼리 맞보증 최고 1천만원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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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보증인이 없는 실직자들끼리 서로 보증을 서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17일 실직자 대부사업이 보증인 설정의 어려움으로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직자들간의 상호보증 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5백만원 이하 대출의 경우 재산세 납세자, 5백만원 초과 1천만원까지 대출은 '연간 재산세 2만5천원 이상 납세자' 로 규정된 보증인 요건만 충족시키면 실직자들끼리 맞보증을 설 수 있다. 이는 액수와 상관없이 재산세 납부실적만 있으면 보증이 가능한 5백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대해 사실상 보증인 요건을 없앤 것이어서 앞으로 대출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이날 실직자 대부사업을 맡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농협.국민.주택.상업.평화은행등 5개 금융기관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실직자 대출에 적극 협조토록 요청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실직자 대출의 기본 자격요건중 구직등록후 3개월 경과 요건도 1개월로 완화하는 방침을 검토중이다.

이훈범 기자 〈cielble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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