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부실기업 관리위원회 설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지방법원 (원장 尹載植) 은 12일 법정관리 전담재판부인 민사합의50부의 회사정리 사건 업무를 보조할 경제전문가 5명을 위원으로 관리위원회 (위원장 李永琪) 를 설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위원은 서울은행 상무이사 출신의 최연호 (崔然昊.58) 씨, 제일은행 지점장 및 우성건설 법정관리인 경력을 지닌 이수신 (李秀信.55) 씨, 공인회계사 김철기 (金哲箕.45) 씨 등 상임위원 3명과 李위원장 (56) 과 현대전자 부사장 출신 김동식 (金東植.52) 씨 등 비상임위원 2명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상복 기자

〈jizh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