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세입자에 집 경매통보 의무화 … 대법 전국법원에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앞으로 임차인들은 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정확히 통보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배당 등을 요구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6일 '경매절차 통지에 관한 송무예규' 를 개정, 임차인은 물론 ▶거주 및 임차인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권리신고만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모든 세입자에게 집달관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이들에게 경매시작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전국 법원에 지시했다.

그 동안에는 집달관들의 불성실한 현장조사 등으로 확정일자 등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고도 세든 집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세입자가 피해보는 사례가 더러 있었으나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최근 경매사건이 급증하면서 집달관의 일손이 달리자 이처럼 대항요건을 갖춘 세입자들에게 경매시작 사실을 통보해주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뒤늦게 세든 집이 경락된 사실을 안 세입자들이 배당금 이의신청을 내는 사례가 잦았다.

법원은 또 경매사실을 통보할 경우 비록 배당 요구를 했더라도 낙찰기일전 다른 집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고, 경매가 유찰돼 재경매가 실시될 경우도 최종 낙찰될 때까지 세든 집에 그대로 살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등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도 세입자들에게 설명해주기로 했다.

이상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