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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말하는 전세금 분쟁 해법]"조건합의뒤 공증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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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전세 분쟁으로 법정에 서게되면 집주인.세입자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 끝내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은 경매에 부쳐지게 되는데 이 경우 시세보다 헐값에 경락되기 십상이어서 집주인의 피해가 커진다.

세입자도 1백여만원의 소송.가압류비용이 들고 무엇보다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부담스럽다. 이에 따라 법률전문가들은 최근 법원의 화해성립 사례를 기준으로 당사자간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합의안과 어음을 주고 받은 뒤 이를 공증받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 = 양인석 (梁仁錫) 변호사는 "소송보다 당사자간 합의 문건을 바탕으로 약속어음을 만든 뒤 공증절차를 밟으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고 조언했다.

전세분쟁 전담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 유철균 (劉哲均) 부장판사도 "당사자들이 보증금의 반환시한과 지연이자율을 약정하는 등 합의하는 것이 최선책" 이라고 말했다.

◇업계 의견 = 세입자가 굳이 이사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선 떨어진 전세시세 만큼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감액전세' 를 제시하고 있다. 이때 세입자가 집주인의 입장을 고려해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값에 재계약하면 해결이 쉽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조언이다.

그러나 세입자가 시세를 고집하거나 현금확보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보증금을 낮춰 새 입주자를 찾은 뒤 차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이자를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역월세' 도 방법. 즉 세입자가 임대인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으로 입장을 바꾼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다.

◇조정 = 법원에 비치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금 1억원짜리 사건에 약 10만원이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낸 뒤 이를 법원접수창구에 낸다. 접수후 10일전후 법원이 사건번호.조정기일.담당재판부 등을 지정해 통보해준다.

이에 앞서 세입자는 전세계약기간이 끝날 시점에 집주인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보증금 반환요구를 해야 하며 문서로 남기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요구서를 3부 작성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한다.

◇공증 = 당사자가 화해조건에 합의한 뒤 이를 문서와 약속어음으로 만들어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10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내고 공증을 받는다. 이는 판결.조정조서 등의 법률적 효력과 마찬가지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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