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풍 교직사회'의 새 바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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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금 교직사회에 새 바람이 일고 있다.교장 승진 때 교사와 학부모가 평가한 점수를 반영하고 교사 개인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 급여 차등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공립대학의 교수 채용시 계약제를 도입하고 부교수 이상만 정년보장을 적용하는 법개정도 추진중이다. 무풍지대의 교직사회를 뒤흔들 메가톤급 태풍이 서서히 일고 있는 중이다.

왜 이런 식의 새 제도 도입이 필요한가. 교육의 질은 교원에 달려있다는 기본 발상에서 시작한다.

어떤 제도적 개혁보다 교육의 질을 책임진 교사의 경쟁력 없이는 교육개혁이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이런 발상과 판단에서 볼 때 현재 교직사회엔 숱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충실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간에 아무런 차등이 없다. 세월만 가면 호봉이 오르고 직급이 높아지니 구태여 어렵게 연구하고 가르칠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재교육 과정이 철저한 것도 아니다. 이러니 농경사회의 의식구조를 지닌 교사가 21세기 첨단정보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젠 학교도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학교장이 엄격한 스승으로 군림만 할 때는 지났다.

학교장이 한 기업의 대표이사라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사진이다. 교육환경 개선과 규모있는 씀씀이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운영위에서 함께 상의해야 한다.

교사든 교수든 성실한 교육과 연구실적이 없다면 교직을 떠나야 할 만큼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 한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라는 철칙이 무너져야 교직사회에 새 바람이 불 수 있다.

그러나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려운게 교직사회의 개혁이다. 제일 큰 난관은 평가의 공정성 문제다.

과연 학부모가 교장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도 당장 문제다.

불특정 학부모의 평가보다는 학교운영위가 평가하는 방식을 권할 만하다. 국.공립대교수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에도 계약제를 도입할 경우 재단의 횡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철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사기준과 평가장치가 확보돼야 교직사회의 개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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