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200m 이내선 금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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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시는 이달 중 시내 1305개 초·중·고교 주변 반경 200m 이내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은 초등학교 3~4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등 청소년 흡연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학교 주변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학교 주변에 금연 표지판을 설치하고 서울시 교육청, 각 구청과 함께 금연캠페인을 벌여 금연을 유도하기로 했다. 7월 완공 예정인 광화문광장의 모든 구역도 금연광장으로 지정된다. 서울광장은 4월 금연광장으로 지정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실외 금연구역에 대한 지정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학교 주변이나 광화문광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정정순 서울시 건강증진담당관은 “금연구역에서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고 담배를 피우면 나의 가족과 친구가 간접흡연으로 건강을 해치게 된다”며 자발적 금연을 당부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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