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실외 금연구역에 대한 지정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학교 주변이나 광화문광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정정순 서울시 건강증진담당관은 “금연구역에서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고 담배를 피우면 나의 가족과 친구가 간접흡연으로 건강을 해치게 된다”며 자발적 금연을 당부했다.
이현택 기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실외 금연구역에 대한 지정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학교 주변이나 광화문광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정정순 서울시 건강증진담당관은 “금연구역에서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고 담배를 피우면 나의 가족과 친구가 간접흡연으로 건강을 해치게 된다”며 자발적 금연을 당부했다.
이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