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프라인과 동신중공업. 한국브레이크공업 등 3개사에 10일 화의인가 결정이 내려졌다.이로써 이들은 당좌거래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돼 회생의 길을 모색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민사 30부 (재판장 權南赫 부장판사) 는 이날 채권자집회를 개최, 채권단의 압도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윤창희 기자
㈜셰프라인과 동신중공업. 한국브레이크공업 등 3개사에 10일 화의인가 결정이 내려졌다.이로써 이들은 당좌거래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돼 회생의 길을 모색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민사 30부 (재판장 權南赫 부장판사) 는 이날 채권자집회를 개최, 채권단의 압도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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