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어떻게 바뀌나]경제성없는 대기업 과감히 청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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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법원의 법정관리사건 처리 개정 예규 및 규칙은 지배주주의 주식 소각에 예외를 둠으로써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고 중소기업에도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리절차개시 기준 = 종전 예규는 공익성과 갱생 가능성을 정리절차개시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따라서 대기업의 경우 공익성이 지나치게 강조돼 경제성을 상실했는데도 청산되지 않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이른바 '대마불사 (大馬不死)' 의 폐해가 컸다.

개정 예규는 공익성 기준을 폐지하고 개념적으로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갱생 가능성' 을 '경제성' 으로 대체, 대기업이라도 경제성이 없을 경우 과감히 청산하도록 했다.

▶사주 주식 소각 기준 = 종전에는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사주 주식을 전량 무상소각, 사주가 경영권을 상실했다.이에 따라 사주들이 기업갱생적 측면에서 화의제도보다 우월한 회사정리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경영권이 보장되는 화의절차를 선호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보전관리인 선임 및 채권자 지위강화 =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주측도 보전관리인을 선임, 채권자들이 선임한 보전관리인과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또 채권자들이 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한 경우 회사가 채권자의 자료 수집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 법원이 회사에 대해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예규에 구체적으로 규정, 채권자의 지위를 강화했다.

▶지배주주와의 특수이해관계인의 범위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이해 관계인' 의 범위를 부실경영주주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30% 이상 출자한 사람, 해당법인의 임원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등으로 구체화했다.

▶조기종결.중도폐지제도의 적극 활용 = 법정관리 기업이 2년 이상 연속으로 당기순이익을 내고 총자산이 총부채를 초과하며 채무변제가 잘 이뤄지고 있을 경우 법원이 법정관리를 조기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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