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떨어지고 세율 낮아졌는데, 내 재산세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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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올해 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될까. 지난해보다 늘까, 줄까.

정답은 ‘개별 주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준다’이다. 이유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많이 떨어진 데다 세율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우리 집 보유세 얼마나 내나=국토해양부가 4월 말 발표한 ‘2009년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1% 하락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4.6%, 단독주택은 1.84% 내렸다. 2005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서울(-6.3%)과 과천(-21.5%)을 비롯해 분당(-20.6%)·용인 수지(-18.7%) 등 버블세븐 지역의 공동주택 가격 하락 폭이 컸다. 반대로 경전철 건설과 재개발 등의 호재가 있었던 의정부(21.6%)·동두천시(21.5%)와 인천 동구(19.8%) 등지는 큰 폭으로 올랐다.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공시가격이 내리면 보유세도 줄게 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납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다. 올해부터 보유세의 세율이 낮아지고 과표 구간이 조정된 것도 보유세를 낮추는 데 한몫한다.

모든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의 경우 올해부터 과표 적용률이 공시가격의 60%로 동결된다. 주택 공시가격이 1억원인 경우 6000만원만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세율도 지난해 0.15~0.5%에서 올해 0.1~0.4%로 최대 0.1%포인트 내렸다. 과세 표준별로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올라도 보유세 부담은 줄어드는 곳이 많다. 서울 미아동 북한산시티 59㎡(전용면적 기준)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7200만원에서 올해 1억7600만원으로 2.3% 올랐다. 하지만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 23만7000원에서 올해 15만4000원으로 35% 줄어든다. 의정부시 민락동 산들마을 현대아파트 60㎡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9600만원에서 올해 1억1400만원으로 18.8% 올랐지만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13.6% 감소한 8만7120원에 그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은 보유세 감소 폭이 더 크다. 서울 목동 신시가지 1단지 65㎡의 올해 공시가격은 3억6600만원으로, 지난해의 79%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기에다 세율 인하 효과까지 겹쳐 재산세는 지난해 108만원에서 올해는 44만원으로 59% 줄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8억8800만원에서 7억4000만원으로 내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101.1m²도 비슷한 혜택을 보게 된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지난해(516만원)보다 60.5% 감소한 204만원만 내면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예상되는 세금은 지난해 세부담 상한선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 산출세액이기에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과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담 상한선에 걸려 산출세액의 30~70%만 내왔던 수도권 일부 주택들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더라도 실제 부과되는 재산세가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주택 세부담 상한제란 재산세 산출액이 전년도의 105~130%를 넘을 경우 산출세액과 전년도 세액의 105~130% 둘 가운데 적은 금액을 실제 납부할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다. 재산세가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종부세 부담도 준다=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 전망이다. 우선 공시가격 하락으로 종부세 대상 주택 수가 확 줄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22만1042가구로 지난해보다 6만3779가구(22.4%) 감소했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인별 합산)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주택을 갖고 있으면 올해부터 3억원의 기초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9억원이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된다. 9억원 초과 주택 수도 6만8054가구에 불과하다. 과세 대상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어 부부공동 명의를 활용하면 12억원짜리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지난해보다 76%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라도 세 부담은 예전보다 줄게 됐다. 종부세 세율이 종전 1~3%에서 0.5~2%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다.

단독명의의 1가구 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고령자 세액 공제는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다. 1주택자 장기 보유로 인한 세액 공제는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 40%다. 장기 보유 세액 공제와 고령자 세액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된다. 따라서 최대 7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집이 2채 있는 1가구 2주택자라도 한 채가 지방에 있는 경우 장기보유나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서울에 6억원짜리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지방에 4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종부세를 물지 않는 것이다.

조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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