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아파트 건축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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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구미지역에서 아파트 건축이 지금보다 쉬워진다.

구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발표했다.

구미시는 다음달 초 개정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제한이 완화돼 아파트 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농공단지의 경우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건물의 바닥 면적 비율을 가리키는 건폐율을 60%에서 70%로 변경해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준농림지역 등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을 원모피 가공처리업, 재생·특수 가공 가죽제조업 등 23개 추가하기로 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도 PC방 설치를 허용했다. 이밖에 주민 생활 불편을 덜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산림 입목본수를 60%에서 75%로 완화했다.

또 농림지역에 파출소나 보건소 등 공공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구미시 도시과 변상용씨는 “상위 법률 개정에 맞춰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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