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직자 창업자금 내달부터 1억원까지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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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다음달부터 창업을 희망하는 실직자들에게 최고 1억원까지의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20일 세계은행 차관 자금에서 실직자 창업지원금으로 3천억원을 확보, 다음달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창업자금 융자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창업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고 창업전 3개월이나 창업후 6개월 이내에 창업계획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창업계획서를 토대로 장래성 등을 심사해 대출자를 선정한다.

대출금리는 연리 9.5%며 상환 기간은 2년 거치후 3년 균분 상환. 대출자격은 ▶고용보험 사업장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3개월 이상의 창업훈련 이수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1주일 이상의 창업훈련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직등록을 한뒤 3개월이 경과해야 된다.

노동부 최병훈 (崔炳勳) 고용정책과장은 "이번 창업지원금 융자사업 시행으로 2만명 가량의 실직자에 대한 고용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고 말했다.

이훈범·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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