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겉돌기 석달…정부기관 자료미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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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확보한다는 취지로 96년말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법전 속에서 잠자고 있다.

지난 한햇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발효된지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해당 기관들의 준비상태가 엉망이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기관 관계자들은 아예 법 발효 사실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지난해 5월 버스요금을 30원 인상한 것과 관련, '자동안내 시스템.버스카드' 항목이 부당하게 반영됐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달 26일 서울시에 '버스요금 원가실사 자료 및 안내시스템 실시연기 사유' 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담당 부서의 문서정리가 늦어지고 있다' 는 등 이런저런 핑계로 처리를 미루다 최근 일부 정보를 참여연대측에 공개했다.

참여연대의 작은 권리찾기 운동본부 이상훈 (李相薰.30) 변호사는 "관련 장치미비 등 정보공개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였다" 며 "일부 자료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관련 조례를 몰라 규정의 3배나 되는 비용을 받았다가 환불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나 외교 등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민 누구에게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대상기관은▶주요문서 목록▶정보공개 편람▶정보공개 심의회▶정보청구 비용에 대한 조례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관들은 이러한 준비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상태며 정보공개 청구를 과거의 민원 수준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통신.한국전력도 마찬가지. 담당자들은 정보공개법이 발효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며 "민원 문제는 해당 부서가 처리할 문제" 라고 말했다.

김종문·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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