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전대통령 장례 7일간 국민장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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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國民葬)으로 치러진다.

정부와 노 전 대통령측은 24일 노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과 관련해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합의했다고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노 전 대통령측은 장례를 7일장으로 진행하고, 고인이 유서에서 남긴 유지에 따라 화장하기로 했다. 장지는 봉하마을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한승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계획'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는 "참여정부 출신 고위인사들이 모여 원칙적으로 국민장으로 치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 이해찬 전 총리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봉하마을 사저에서 유족과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장을 하더라도 빈소를 봉하마을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기간은 7일 이내, 장의비용은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국민장은 2006년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현직에 있다가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치러졌다.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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