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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향바꾸는 토지 세제·정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와 여당이 토지와 주택 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

양도세라는 이름의 거래세를 도입한 것은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자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그 실시 결과는 거래세가 결코 가격 인하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고전파 경제학의 주장을 확인했을 뿐이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거래세는 오히려 거래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공급에 제동을 걸어 부동산 가격을 더욱 올리는 작용을 했다.

반면 지금 같은 불황기에는 수요를 위축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균형점 이하에 머물게 한다.

그럼으로써 담보력과 담보 가치를 내려가게 해 금융거래의 준 (準) 마비현상마저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인하에 따른 악순환적 디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양도세의 효력이라면 부동산 거래에서 얻는 투기적 이익을 다소라도 벌주는 정서적 만족감 뿐이다. 이왕 내친 김에 정부는 양도세를 인하만 할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있는대로 완전 철폐단계로 빨리 이행 (移行) 하라고 권하고 싶다.

다만 보유세 인상문제도 그 세율을 글로벌시대 답게 국제 상식에 맞는 정도로 해야 하며, 그 시기는 지금 같은 공황 상태가 다소나마 완화된 뒤로 미뤄야 할 것이다.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겠다는 방침도 옳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영토권을 침범하는 것이 아닌 이상 주식이나 채권을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염려스러워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 민족주의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 마땅히 토지 취득에 관한 외국인 차별은 완화가 아니라 철폐하는 것이 세계화 시대에 맞는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한가지 딱한 일은 외국인 토지취득 차별 철폐안을 재정경제부가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한 것을 두고 건설교통부측이 관장 (管掌) 영역을 놓고 발끈했다는 점이다.

이런 다툼 때문에 올바른 정책이 과거처럼 안 (案) 으로만 그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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