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위성방송 진출, 2년유예기간뒤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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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권은 국내 위성방송 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진출을 허용한다는 원칙 아래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 경우 국내 방송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및 언론사의 방송진출도 허용할 방침이다.

국민회의의 핵심관계자는 14일 "국내 위성방송사업에 외국자본 진출을 막을 명분도 없고,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에 외국자본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 방송업체들이 외국 자본과 경쟁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는데 대략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게 당의 판단" 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이나 국내 언론사만 진입을 규제할 수는 없다" 면서 허용방침을 밝혔다.

여권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모든 방송정책 수립 결정권 및 인허가권은 방송위원회에 부여되는 대신 영상사업 지원 등 일부 지원기능은 정부가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또 민영방송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역별로 구분돼 있는 지역민방의 방송권역 광역화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방송광고공사는 2~3년간 존속시키되 방송위원회에서 사장을 임명하는 등 조직 민주화에 초점을 맞춰 개편키로 했으며, 교육방송은 공사화 방침에 따라 재원확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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