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도 물물교환…일당으로 돈대신 중고물품 교환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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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기도남양주시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는 목수 강영원 (姜永遠.35) 씨는 며칠전 서울용산의 한 참기름집 내부수리를 해주고 일당으로 현금 대신 10만원에 해당하는 중고물품 교환권을 받았다.

姜씨는 이 교환권으로 중고품 위탁전시 중개업체인 ㈜한국바터뱅크 (02 - 945 - 0067, 02 - 988 - 8889)에서 10%의 수수료를 제한 9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다.

IMF 시대를 맞아 노동력도 물물교환 대상이 됐다.

일을 해 주고 돈 대신 중고물건 교환권을 받는 것이다.

일 시키는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중고물건을 내고 공짜로 도배 등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어 호응도가 높다.

㈜한국바터뱅크는 지난 1월중순부터 수수료를 받고 가전제품.가구.의류 등을 바꿔주는 물물교환 사업을 시작하면서 교환 품목의 하나로 '노동력' 을 포함시켰다.

돈보다는 못하지만 필요한 중고물건을 구할 수 있고, 또 교환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팔아 현금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신청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

10일 현재까지 한국바터뱅크에 등록된 노동력은 목수.도배.미장과 대리운전 등 20여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등록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문의전화가 하루 70~80통에 이를 정도로 수요.공급이 느는 추세다.

이달중 천리안등 컴퓨터 통신망에 노동력 물물교환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한국바터뱅크 이승주 (李承周.43) 실장은 "기능직뿐 아니라 파출부.일용직 등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교환 중고물품도 확대해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훈범·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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