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자전거도로 불법 주차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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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서울시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부터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자전거 전용도로 63곳(122.9㎞),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302곳(604.2㎞),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1곳(1.6㎞ 강서구 공암나룻길)이다. 시는 산하 6개 도로교통사업소 직원 등을 투입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또 3월 초부터 시내 10개 지역에서 시행해온 택시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구청의 협조를 얻어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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