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때 ‘가족 연대보증’ 없앤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10월부터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배우자 등 가족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않아도 된다. 기업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도 해당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 이외엔 연대보증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를 막고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인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자영업자와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 범위에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배우자,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 제3자는 제외된다.

다만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나눠 갖는 사람 등 실질적 소유주나 동업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요구할 수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 대출처럼 관련 법규상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 대출은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인정된다.

연대보증인 제도가 이처럼 바뀐 것은 은행들이 마구잡이로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바람에 불경기 때 보증인들이 빚더미에 앉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471조4000억원의 기업대출 잔액 가운데 개인 연대보증 대출은 59조6000억원으로 12.6%였다. 이 가운데 연대보증이 있는 자영업자 대출은 4조3000억원이다.

금감원이 8개 주요 은행의 연대보증 대출 현황을 토대로 이번 조치의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 대출의 연대보증인 수는 12.2%, 보증금액은 1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준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