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또' 조심…대행사 설립해 71억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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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9일 허가없이 복표를 발행한 혐의(사행행위 규제 등 처벌특례법)로 조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의 동생(45)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로또복권 구입 대행회사를 설립한 뒤 전국에 가맹점 180개를 모집, 로또복권을 사려는 구매자들에게 복권을 구입해주는 것처럼 속이고 로또복권과 유사한 '로또구매대행 영수증' 71억811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수원=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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