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한파 이후 최근 보건소에 공공부문 이외의 환자들이 크게 몰리면서 의사단체가 보건소의 진료확대를 막기 위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일부 지역 약국들도 최근 보건소에 고객을 많이 빼앗기자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서울시의 몇몇 구 (區) 의사회는 올 상반기중 문을 열 예정인 보건분소 개소를 저지키로 하는 등 마찰마저 우려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내 25개 보건소를 상대로 낸 '불공정 의료행위' 제소건에 대해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며 복지부로 사건을 넘겼다.
이에 복지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 이라는 입장을 정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지난주말 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의료발전을 위해 공공부문을 벗어난 보건소의 불공정 의료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 며 관련 법규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키로 했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