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차 외면하는 공공기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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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수도권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127곳 중 87곳(68.5%)이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의 구매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4일 이들 기관의 지난해 구매실적을 조사한 결과 대한주택공사·토지공사·철도공사 등은 저공해 자동차를 한 대도 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안산시도 자동차를 29대씩 구입했으나 저공해차 구입 실적은 전무했다.

수도권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구입 차량의 20%를 저공해차로 구입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저공해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전기·연료전지·태양광·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자동차를 말한다.

이들 기관이 저공해 자동차 구입에 소극적인 이유는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보조금이 나와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수도권환경청은 설명했다. 7t 이상의 저공해 경유 버스·트럭을 구입하면 65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소형 저공해 경유차(봉고 III)는 200만원의 보조금이 나온다. 승용차는 보조금이 없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저공해차 구입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구입한 자동차 11대 중 10대(90.9%)가 저공해차였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환경부·농수산물유통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과천시청·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도 의무 비율보다 많은 저공해차를 구입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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