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당선자 비자금 수사]무혐의·불입건 어떻게 다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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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검찰은 비자금사건 수사를 종결하면서 뇌물수수등 혐의로 고발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실명제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강삼재 (姜三載).이사철 (李思哲) 의원에 대해 각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청와대 배재욱 사정비서관 등 20여명의 실명제위반 혐의와 강삼재 의원 등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불입건' 했다.

무혐의 결정이란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기관이 조사한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소.피고발인을 법원에 기소할 수 없을 때 내리는 불기소처분중 하나다.

불기소처분에는 무혐의 결정 이외에 공소권 없음.기소 중지 등 결정과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등 기소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기소유예가 있다.

불입건 결정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직접 포착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중 하나로 고소.고발사건이 아닌 내사사건을 수사한 뒤 기소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흔히 내려진다.

기소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검찰이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재수사할 수 없지만 불기소 처분이나 불입건 결정은 모두 추가로 증거가 나타나는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재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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