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행정사무착오·민원사무지연 보상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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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민원업무가 잘못되거나 늦어지면 돈으로 보상합니다 - .' 부산시는 18일부터 행정사무착오.민원사무지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에 따르면 각종 증명서와 문서의 착오 기재, 서류의 미비 및 불명확, 제세 공과금의 착오 고지, 기타 잘못된 행정행위 등으로 민원인이 시청을 재방문할 경우 1회당 5천원 상당의 공중전화카드를 보상받는다.

또 민원사무지연 보상제는 정당한 이유없이 민원서류 처리기일이 1일 이상 경과될 경우 5천원을 지급하고 1일 초과때마다 하루당 3천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산 = 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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