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농·수·축협 단위조합장 불법선거 여부 본격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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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검찰이 농.수.축협 단위조합장 선거의 불법여부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올 1월부터 다음달말까지 치러지는 대구.경북지역 농.수.축협단위조합장 선거 과정에 금품살포.상대 후보 비방등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혐의를 잡고 조합장 후보자.선거운동원등 20여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경북경산시의 한 농협조합장 후보자는 조합원들에게 15만원씩 모두 1억5천여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천시의 농협 조합장 후보는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를, 경북성주군의 농협조합장 후보는 1만원짜리 농산물상품권 4백장을 조합원들에게 보낸 혐의로 검찰이 내사중이다.

검찰은 이밖에 구미.문경.상주등 경북 상당수 지역에서 조합장 후보들이 조합원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 13건과 검찰이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수사를 하고 있다" 며 "수사대상은 대구.경북지역 15개 단위조합의 후보자등 모두 20여명에 이른다" 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 결과 1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뿌린 혐의가 드러나는 조합장 후보나 선거운동원은 모두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단위조합장 선거중 상당수는 선거사상 유례없는 금품.불법선거" 라며 "돈을 뿌리고 당선될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해 더한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 개혁차원에서 전면수사에 나섰다" 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조합원들에게 5백50여만원을 뿌린 혐의로 경북의성군 축협조합장 당선자 박택섭 (朴澤燮.45) 씨등 3명을 축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 =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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