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명월' 찾기결실…충북·롯데삼강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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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충북도가 지난해 9월 이후 벌여온 '청풍명월' 상표권 찾기가 결실을 맺었다.

도는 충북지방 상징어인 청풍명월을 이미 93년 상표등록해 조미료류에 상표권을 갖고 있는 ㈜롯데삼강측의 양해 아래 최근 상표권 전용사용권 설정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장.간장.된장 등 재래식 조미료는 물론 식초나 화학조미료 등에도 시.군이 인증하는 상품의 경우 청풍명월 상표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롯데삼강이 합의해준 전용사용권 설정기간은 일단 99년말까지이나 도가 원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지난해 충남농협이 쌀에 '청풍명월' 상표를 부착, 판매하면서 홍보효과를 거두자 도는 상표권 되찾기운동을 벌여왔다.

청주 = 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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