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李起浩) 노동부장관은 16일 "무분별한 해고 등 고용조정 관련법 개정에 편승한 각종 부당 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 책임자를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현재 각 지방노동청에 편성돼 2월말을 기한으로 활동중인 '부당 노동행위 특별점검반' 을 6월말까지 연장 가동하고 매주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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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호 (李起浩) 노동부장관은 16일 "무분별한 해고 등 고용조정 관련법 개정에 편승한 각종 부당 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 책임자를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현재 각 지방노동청에 편성돼 2월말을 기한으로 활동중인 '부당 노동행위 특별점검반' 을 6월말까지 연장 가동하고 매주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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